남해군은 기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정식 명칭은 ‘남해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자치회’는 보통 기존의 단순한 자치 프로그램이란 역할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가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까지 함께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군이 예고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목적을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주민총회-자치계획 수립’을 주요 기관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읍면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수탁 처리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명시했다. 또한 위원과 예비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로 주민자치회 의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 놓았으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 행정사무 의견제시, 자치계획안 결정 등 기능을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이나 협의ㆍ수탁ㆍ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이나, 소규모지만 사업 예산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 논산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논산시 내 벌곡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6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설치 운영조례’를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세부작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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