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하지 말자” “현혹판매 속지말자” “지역상권 이용하자” 
최근 군내 노인계층, 특히 여성을 상대로 물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 업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내 상인과 주민 단체들로 구성된 ‘남해군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지역상권 활성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개최된 결의대회에는 관내 10개 단체 200여명이 참석해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유림사거리, 남해읍사거리, 남해공용터미널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업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남해군지회,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남해군 지역상권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특정업체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관내 시장과 마을경로당 등을 방문해 피해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특정업체에 대한 1인 시위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도 최근 특정업체에 의한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가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보를 울렸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예방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업체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출입하게 되더라도 불법행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교환이나 환불절차 관련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소비자보호원(1372)으로 신고해야 한다. 충동구매를 하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또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할 때는 영수증, 제품 사진 등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한다고 남해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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