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 증여, 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토지와 건물),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 해제신고 미이행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신고방법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문석종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17년 2,804건, 2018년 2,692건, 2019년 2,332건으로 매년 2천건 이상 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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