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을 지원, “더불어 잘사는 복지 남해”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남해군.
올해는 남해군의 복지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군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변화된 시책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남해군이 어떤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살펴보자.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 내실화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올해부터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한다.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매월 22만원, 80세 미만은 매월 17만원을 지급한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 차상위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 실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됐다. 차상위계층이 가입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3년 동안 4회 교육, 2회 사례관리상담을 받고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지원금액을 활용한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고,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가 신규적용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신청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하고(고소득·재산가는 계속 적용), 기존 아들(30%)과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활기찬 노년’ 노인복지시책
◇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 대상자 확대
1월부터 30만원까지 받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2019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올해에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천원 이하인 대상자가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기본·통합·단기가사)를 통합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생활지원사 129명이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000여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지원,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청소 및 식사관리, 외출 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 추진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47명에게 제공한다.  
◇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316명에게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지원 등 15개 직종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월 30시간의 활동에 대해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취업교육비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
◇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액 인상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이 2.94%가 오른 상황을 반영해 지원기준이 1인 가구 기준 월 131만원(중위소득 75%)으로 완화된다. 1인 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월 441,900원에서 월 454,900원으로, 해산비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제공 확대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국·도비 7억 3천만원 확보)에 따라 연내 장애인보호작업장(세탁업)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월 20일 254,760원이 지급되며 장애인연금 수급 유형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급여 제공시간이 성인발달장애인 부양 가구의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12시간씩 추가되고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에게는 일 2시간(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보육 시책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연장보육 실시
올해 3월부터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해 정부지원율이 적용되며, 정부지원 가~다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 라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으로 선진 장사 문화 선도
◇ 무림지구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 본격 추진
총사업비 19억원 가운데 16억 4300만원(국비 11억 5000만원, 군비 4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6월 중 본격적인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화장장 운영 개선으로 질 높은 장사서비스 제공
남해군은 지난해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남해추모누리 증축과 화장시설 개보수를 완료했다. 특히 화장로 3기 모두를 가스화장로로 교체해 친환경 화장장으로 운영하면서 화장 시간도 유족들을 배려해 30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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