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목)부터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목)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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