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의 근간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당위적으로만 외쳐져 왔던 지방분권ㆍ자치 제도가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 및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
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 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꾸려진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국가 전체 과제와 넓은 지방지역의 사무를 관장ㆍ지도함으로써 초래됐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지방의 주민들과 행정기구가 자치적ㆍ자율적으로 일을 해결함으로써 ‘지방 홀대’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