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농촌지역에 찾아들어 임시매장을 차리고 물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 때문에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떳다방 뜨내기 상인들이 노인들의 통장잔고를 거덜 내고 있어도 지역공동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자괴감에 젖은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휘감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공분대상이 된 문제의 떳다방은 남해공용터미널 부근에 새로 지은 한 건물에 매장을 차려놓고 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이번 농한기에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이 기십 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도 있다. 

‘떳다방’이 노인들을 불러들이는 수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매장을 찾는 노인들에게 화장지나 플라스틱대야 등 값싼 물품으로 선심공세를 펴서 노인들 사이에 ‘우리도 한 번 가보자’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중에 말께나 하는 노인을 골라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모집책도 심는다. 마을회관에 모이는 노인들을 무리지어 오게끔 만든다. 그곳에선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들 같은 젊은이(판매사원)가 어깨도 주물러 준다. 성시엔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 있을 때도 있다고 한다. 

‘떳다방’은 대개 인덕션과 같은 주방기구, 전기담요나 이불 같은 침구류, 수입화장품, 흑삼 같은 건강식품, 기능성 의류, 다이어트용품, 보조의료기구류의 물품을 돌아가면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이 상당한 고가품인데 반해 효능검증을 받은 것인지 모를뿐더러 설령 검증을 받았더라도 군내 유통판매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결코 용인해서는 안되는 대상이다.  

이들의 상술을 통칭 ‘체면상술’이라고 한다. “저기 엄마는 샀는데 저 엄마보다 못할 것 없는 여기 엄마는 왜 못 사냐”는 식이다. 경쟁심이나 수치심을 교묘히 이용한다. 최근의 소문에는 99만 원짜리 흑삼세트 판매가 날개 돋듯 하단다.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에는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싶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철 뜨내기 방문판매업자의 경우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약 철회 조건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노인들이 이를 알게 되더라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자녀가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더라도 청약철회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문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합법성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아무런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농협과 행정이 찾아가서 따지기도 했고 경찰이 몇 차례 현장을 살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만약 경찰과 행정당국이 날마다 현장을 살피러 갔었다면 그들의 성업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법권이 안 닿는다면 남은 대처방법은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노인들에게 호소하는 길 뿐이다.  남해시장상인회, 남해상공협의회, 남해여성단체협의회가 내일부터 그 길목에 진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턴 이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 방법을 찾아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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