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민주노동당 김 성 후보 사무실은 지난 3일, 자체 기자회견을 갖고 매니페스토 실천의 일환으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의 내용은 독선 행정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독선을 일삼는 공직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리콜’을 하겠다는 것과 둘째, 주민참여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소환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속히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후보측 설명이다.

또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예산 편성에 참여시킨다는 안이며 특히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첫 번째 공약 발표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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