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차철외 10인)는 지난 3일 오전 11시 남해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남해군체육회장 선거관리 사무에 관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결정했다.<사진> 

이날 회의의 심의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조운영기구 설치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계획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 및 선거인수 결정 ▲선거운동 제재조치 등 유의사항 안내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시 제출서류 ▲기타사항(△소견발표 시간에 관한 사항 △기표용구 사용 △투표용지 제작 △선거인 무작위 추첨방법 △향후 선관위 회의일정) 등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조운영기구 설치안과 관련해 최종철 사무국장을 포함한 체육회 상근자 19명 모두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 인력으로 하는 안이 가결됐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관위가 엄선한 2인을 선정해 선거일인 1월 10일 이전 15일간 운영키로 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감시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에게는 일비가 지급된다.  

이날 가장 주요한 심의안건은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및 선거인수의 결정이었다. 선거인수는 53인으로 결정됐다. 선거인수가 53인으로 결정된 계산법은 당연직 대의원 31인(읍면체육회장 9인, 상주면은 11월 1일 이전 체육회장 사퇴로 투표권 없음 + 22개 종목단체장 22인)에 추첨을 통해 결정될 22인(7개 읍면체육회 대의원 명단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될 7인 + 15개 종목별로 제출된 대의원 명단에서 각 1인씩 추첨을 통해 결정될 15인)을 합한 것이다. 읍면체육회 중 상주면, 남면, 고현면 등 3개면체육회와 종목단체 중 배구협회, 사격협회, 골프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족구협회, 복싱협회, 보디빌딩협회 등 7개 종목단체는 이사회와 총회가 분리되지 않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이 불가능해 1명의 선거인수를 배정받지 못했다.   

각 읍면체육회와 종목단체는 오는 16일까지 대의원 명단을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회는 제출받은 대의원 명단에 대해 검증을 거쳐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추첨권을 부여한다.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22인의 선거인에 대한 추첨일은 오는 26일로 예정했다. 이날 추첨을 통해 최종 22인이 결정되면 53인의 선거인 모두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선관위는 기타 선거사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후보등록일은 12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이고 31일 오후 기호추첨을 한다. 후보자등록기탁금은 2천만원이며 유효투표인수의 20% 이상(투표율 100% 시 11명)을 득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새해 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선거일인 10일 오전 11시 선거인들 앞에서 1인당 10분씩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즉 후보자가 선거캠프를 차리거나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 특정후보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언행 등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언론도 특정후보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와 윗옷을 착용할 수 있고, 명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문자(동영상 포함)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카페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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