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의 어민들이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조선산단조성에 따른 어업피해보상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실력을 행사했다. 

월요일이었던 지난 25일 아침 일찍 어민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하동군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노량광장에 모두 6대의 버스가 모여든 시각은 정확히 8시였다. 지난 6일 오후 고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9개 어촌계 대표들이 모여 결의한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어민들은 이곳에서 대책위원장인 차홍영 갈화어촌계장의 선창 아래 “하동군은 어업피해보상합의서를 즉각 이행하라” “하동군은 어업피해보상금을 당장 지급하라”는 구호를 복창하며 30분간 하동군청 앞에서 벌일 시위에 나서는 결의를 다지는 출정식을 가졌다. 

노량광장에서 하동군청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버스가 하동군청 앞에 도착한 건 9시가 못되어서였다. 경찰은 1개 차선을 차단하고 남해어민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집회시간 내내 어민들이 하동군청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어민들은 하동군청 정문에 대열을 짜고 섰다.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구호 사이사이에는 윤상기 하동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외쳤다. 확성기의 소리가 너무 커 하동군청이나 하동군의회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정도였다. 어민들이 윤상기 하동군수에게 전하려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이행촉구서

하동군의 수장이신 윤상기 군수님! 합의서는 지키라고 있는 약속입니다. 합의서 6조에 개별보상이 원칙이고, 12조에 선 보상 후 착공이 원칙이고, 사전에 반드시 이행했어야 할 보상금예치 절차를 생략했기에 어업피해보상합의서를 이행할 책임은 하동군이 져야 합니다. 사업이 중도포기 시에는 (시공사 한신공영이 맡긴) 공사이행보증금 441억 원을 어업피해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치를 하동군이 취했어야 합니다. 피해용역 24개월, 감정평가 2개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놓았으면 2014년 12월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보상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기에 모든 책임은 하동군에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하는 하동군의 수장이신 윤상기 군수님! 우리 어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12월 15일까지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을 시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원상복구명령을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피해용역결과 평가보고서 공개
2)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지급 계획
3)피해보상금 지급시기

갈사만조선산업단지어업피해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갈화어촌계장 차홍영, 대책위 간사 김대경, 월곡어촌계장 정주원, 감암어촌계장 정준석, 화전어촌계장 유영주, 노구어촌계장 정창열, 유포어촌계장 원현호, 염해어촌계장 이상현, 남상어촌계장 정홍기, 장항어촌계장 전찬용

어민들의 시위는 1시간가량 계속됐다. 어떤 어민은 “군수가 안 나오면 우리가 군수실로 쳐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10시쯤 되자 박금석 하동군부군수와 산단관련 공무원들이 어민들 앞에 섰다. 박 부군수는 “어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 하동군도 사실은 피해자다. 우리는 중단된 산단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근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몇 군데와 협의를 하고 있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어업피해보상부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하동군의 입장을 말했다. 

남해어민들이 하동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하동군 조선산단과장이 남해어민대책위를 찾아와 밝혔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그대로의 답변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남해어업피해대책위 집행부는 더 이상 집회를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사전에 마음먹은 듯이 보였다. 생업을 팽개쳐둘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였다. 어업피해대책위는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한 번 더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15일까지 어업피해용역결과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지급시기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대책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민들이 남해로 돌아온 건 점심때였다. 

한편 이틀 뒤인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하동군이 중국의 기업과 갈사산단을 원유·LNG허브터미널로 만들기로 하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하동군은 지난 2015년, 2018년에 각각 아무개기업과 갈사산단을 정상화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동군의 이번 엠오유 체결이 어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경 대책위 간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당했느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갈사만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어민들에게 가장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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