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일~15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서 총 15건의 조례 제ㆍ개정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15일 폐회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등 8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중에서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인구증대 지원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출산 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으며 쌍생아 출산시 가산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또한 1인 전입자도 전입축하금 1인당 10만원과 쓰레기 종량봉투 10매(10리터짜리)를 받을 수 있고,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남해 힐링국민여가캠프장 조성’‘섬이정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건물 신축 및 부지 취득을 위해 군행정이 제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해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 ‘남해평생학습관 증축’ ‘미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남해군 청사신축 건립사업 부지매입’ 5건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또한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원안 가결)는 남해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공공급식 지원 근거와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 외에도 기획행정위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원안가결)과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원안가결) 등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산업건설위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원안 가결) 등이 심의됐으며 산업건설위 소관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원안 가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원안 가결)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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