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권역에만 적용해오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내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이 제도의 근거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해 4월 2일 공포됐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환경관리는 일반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특별법인 ‘대기관리권역법’에 근거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권한기관이 집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관리권역법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을 의견수렴기간으로 정하고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한기관을 유역별지방환경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체계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군의 대기관리권역상 지위는 동남권(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속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업무관장을 받게 된다. 

우선 본지는 우리나라도 대기환경 총량관리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 것을 크게 반긴다. 우리 군민들 대다수는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큰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초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도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들판에 나가 시금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할 수 있는 대처법은 고작 마스크를 쓰는 일이나 아예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것 정도다. 
대개의 경우 원인유발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투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환경 분야에서만큼은 원인유발자에게 관대하게 대해왔다.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됨은 대기오염 유발자에게 대한 관용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알다시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화학공장, 제철소와 그 연관 사업장,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원료를 실어 나르는 대형선박의 운항을 불러들인다. 대형선박 또한 큰 오염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남해군과 군민은 이들 가장 큰 대기오염유발사업장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 남해군민이 처한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주는 긍정적 요소를 상쇄해버리고도 남을 만하다. 

대기관리권역법 상 현재 남해군의 지위는 상당히 애매하다. 동남권에서도 외면 받고 남부권에서도 외면 받을 수 있는 변방의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파출소끼리 관할미루기를 하듯이 우리가 여수화학산단과 광양제철산단의 문제를 제기할 시 관할미루기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수화학산단 내 사업장들, 포스코광양제철소와 그 연관사업장들,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관할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한 권역으로 설정(남중권이나 광양만권)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민에게는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이러한 남해군민의 입장이 의견으로 개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할청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업무 관할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분되기도 하는 점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군에도 총량관리제 시행에 맞춘 전담행정조직이 만들어져 대기환경관리분야도 앞서가는 남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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