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처음 적용되는 해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일인 만큼 과연 누가 적임자이고 누가 그 첫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 체육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바깥의 관심도 크다. 남해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할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11일부로 체육회 임원직 사퇴서를 제출해야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지난 11일 제한시간 안에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은 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5명이 예비액션을 취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하마평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들 5명이 그간 남해군체육발전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왔는지, 이들 중에 과연 누가 명예욕이나 자리욕심 없이 남해군체육의 발전을 위한 전망과 전략을 겸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모든 체육인들과 공유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거론하면서 이력서의 칸을 메꿀 체육 관련 이력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적임자를 가려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들 5명이 모두가 끝까지 후보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최종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남아 있는 40여일 가량의 최종 후보자등록일(12월 30일~31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우선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임원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만 후보자로 등록하라는 법도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체육회의 현직 임원이 아니었더라도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는 데서 나오는 분석이다.       

다시 한 번 질문해보건대 남해군의 첫 민간 체육회장이 갖춰야할 가장 바람직한 상은 어떤 것이며 그에 맞는 이력과 덕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의 제1취지는 체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현직단체장이 다음선거에 유리하도록 체육인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말하는 것일 게다.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한다고 해서 곧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입법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장담할 수 없다고 해서 체육인들 스스로 지레 포기할 목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는 당당하게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치단체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통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체육회장 선거권을 부여받는 선거인단은 총 22개 가맹종목단체장과 10개 읍면체육회장 32명과 이들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가 추천하는 대의원을 합쳐 최대 6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의원을 추천할 수 없는 종목단체도 있어 실 선거인단 수는 5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이력과 덕목을 지닌 사람을 첫 민간 체육회장으로 세워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결국 남해체육인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세우는 과정이 건전하고 모범적이어야 하고 첫 체육회장의 체육인들의 존경을 받는 성과를 낳아야 앞으로 체육회장을 맡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체육회장 선거가 60여명에 불과한 대의원선거인단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자칫 후보자들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금권선거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적어도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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