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에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금융사고가 아닌지 군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남해미래신문이 이를 먼저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축협측은 미래신문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축협 하나로마트다. 사건의 전모는 정육코너 직원 A씨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부분육(특수부위 등) 거래를 축협의 정상적인 정육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법, 즉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을 직거래시키고 매출전표는 개인의 전자메일계정으로, 대금은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착복해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고금액은 총 3억2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는 10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던 축협의 하나로마트 분기재고조사를 앞두고 거래처별로 채무(외상매입잔액)확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잔액합계가 들어맞지 않아 드러나게 됐다. 축협은 자체조사에서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씨가 인터넷도박에 빠져들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의문이 이는 점은 A씨가 아무리 비선거래를 하려해도 정육을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점인데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받는 사람도 A씨의 부탁을 받고는 협조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한다. A씨에게는 지난 10월 14일자로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졌다. 남해축협은 A씨에게 협조했던 공급자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일로 축협은 하나로마트 점장과 출납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지난 1일부로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상급기관의 인사조치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시제에 손을 댄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 이들이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인정에 이끌려 무마하고 넘어갔던 적이 밝혀진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이 때 관리자로서 엄중한 태도로 응당한 조치를 취했었다면 이후 A씨의 일탈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남해축협 측은 이 사건의 수습방안에 대해 “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사고금액에 대한 변상조치도 취해 올해 안에 이번 일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수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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