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육회(회장 장충남 군수)가 2020년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남해군체육회는 지난 10월 29일(화) 오후 5시 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제4차 남해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남해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단수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남해군체육회 이사회는 사무국에서 선정ㆍ기안한 11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심의ㆍ검토한 후 원안 가결했다.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남해군체육회는 체육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남해군체육회 회장이기도 한 장충남 군수는 선거관리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회의에서 남해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차철 남해군상공협의회 회장을 ‘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차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도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원칙에 맞고 공평무사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긍하는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했다.   
이날 남해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을 2020년 1월 10일(금)로 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6시 이전에 체육회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10월 25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지돼 있는 상태다. 

왜 민간체육회장을 뽑아야 하나 
지난 10월 21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군ㆍ구의 지방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각 지자체의 체육회장을 겸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고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 지자체의 체육회장을 맡게 된다. 현행법(지난 1월 15일까지)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어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이 법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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