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 체육 김준황/ 1984 사회 김영호, 체육 곽상식/ 1985 새마을 김학준/ 1986 사회 김영옥/ 1987 사회 김종현/ 1988 문화 한남종/ 1989 산업 박형주/ 1990 산업 조 철/ 1991 사회 김석구/ 1992 사회 조찬석/ 1994 사회 류임두, 문화 문신수/ 1995 사회 오윤두/ 1996 문화 이성숙/ 1997 체육 박영헌/ 1999 문화 박희오/ 2001 사회 김정윤, 문화 현위헌/ 2003 사회 최봉민, 문화 김우영/ 2005 사회 김선일, 문화 강정일/ 2007 사회 장남인/ 2009 군민의 날 행사 취소(신종 인플루엔자)/ 2011 대상자 없음(추천인원 7인)/ 2013 체육 박세균/ 2015 문화 이호균/ 2017 유봉식(추서)

위는 역대 남해군민대상 수상자 명단이다. 연도와 활동분야 수상자이름으로만 정리한 자료이지만 남해군민대상의 격과 흐름이 어떻게 전개돼왔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남해군민대상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의하고 있다. 1983년 처음 조례가 제정된 뒤 2011년에 한번, 2015년에 한 번 각각 개정된 바 있다. 조례 ‘제3조(시상대상자)는 ①군민대상은 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상한다. 1.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노력하거나 효행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된 사람 2. 농업 임업 수산업 유통업 및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문화 체육 관광 환경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②군민대상은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결정)은 수상대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①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군내 기관단체장,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본 위원회는 당해연도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회의)는 ①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돼 있다. 

좀 길지만 조례의 핵심조항을 여기에 밝히는 것은 조례가 과연 남해군민대상이 가지는 사회적  효용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뜻이다. 올해 군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3인이었으나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2011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었다. 최근 10년간의 군민대상 선정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본지는 갈수록 군민대상 수상자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지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가 맞딱뜨렸을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군민대상이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지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상대상자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다.     

본지는 ‘명예를 얻고 싶다는 사람의 욕구’가 한 사람의 삶에는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로 다가서는 영역이라고 믿는다. ‘명예’의 개념을 풀어쓰면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지역사회의 평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남해군민인 한 사람이 남해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예를 누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상자가 탄생할 때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자신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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