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녹음∙녹화물, 사진,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남해군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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