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녹음∙녹화물, 사진,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남해군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 안돼요”
남해군선관위,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올해 10월 18일(금)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19.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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