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교회가 지난5년 동안 진통을 겪었던 검찰고소4건과 노회총회고소8건, 모두12건에 승소하여 지난 8월 30일 정동호 목사는 무죄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자립교회 후원금 횡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정동호 목사는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 5년 동안 사문서위조∙위조문서∙사기미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농아인교회∙군인교회 미자립교회 지원금 건으로 시달렸는데 모두 승소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으며, 남해읍교회 재정에 대하여 최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역대재정 부장들의 진술내용 정리 등을 토대로 현재12건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사회재판으로 다뤄졌던 총회 고소, 고발 건 판결에서 K성도가 정동호 원로목사의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에 대해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모두 혐의 없음으로 정동호 목사 승소로 판결 지었다. 그리고 H씨 외4명이 고소한 원로목사 예우금 6억 원과 목회자 자녀교육비 차량구입비 등 7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사건은 모두 무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H씨 성도가 고발한 충성교회 농아인교회 생활비를 제외한 건축금과 차량매입금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대법원에서 종결되었다. Y씨 외10명이 총회재판에 불만을 품고 총회재심진행 사건인 명예훼손 횡령을 진주지청에 고소한 사건은 Y씨와 10인이 검찰 총회재심 취하로 사건 각하 정동호 목사와 총회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검찰과 법원 고소사건은 모두 정동호 목사가 승소하였다. 
정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진주남노회 남해읍교회에서 21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를 한 원로목사인데 일부 불만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과 진주남노회재판국원과 임원들의 잘못된 재판판결로 5년 동안(만4년)노회와 총회, 검찰과 법원으로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명예훼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이제 모두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동안 잘못된 재판을 한 진주남노회 기소위원회 재판국은 진주남노회원들의 항의를 받아 정기노회 석상에서 폐쇄되었고, 끝까지 법정 소송으로 정동호 목사와 교회를 괴롭혔던 교인 5인은 면직과 정직 및 출교로 남해읍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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