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에 한 차례씩 시행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해제ㆍ재지정 문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연관돼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0년 전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가 남해군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돼 있는 설천면과 고현면, 상주면과 삼동면 주민 등 군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18일 국립공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지난 8일 남해 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양산시 소재 용역업체인 ㈜용두(대표이사 류이정) 관계자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 박삼준 대표와 관련 기관단체장, 설천ㆍ고현면과 상주ㆍ삼동면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전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용역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지난 60년간 규제에 묶여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한 ㈜용두의 배재호 이사는 국립공원 해제기준안과 용역추진방향, 진행계획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간단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재호 이사는 이번 국립공원 용역조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535.67㎢ 중에서 남해군 편입 면적 68.913㎢이며 특히 이 중 남해대교지구와 상주ㆍ금산지구의 육상부 면적 40.15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업체 “국립공원구역 ‘해제’ 중심으로 검토 예정”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배재호 이사는 “공원구역의 ‘해제’를 초점으로 이번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간중간에 열릴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또는 행정과의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황조사와 보고회ㆍ간담회 추진과 함께 ▲해제 건의지역 검토 및 선정ㆍ확정, 도면제작 ▲기준안 적용 및 평가 ▲해제 건의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존치지역 제도개선 제시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날 제시한 ‘공원구역 해제 검토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고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민원 및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원 경계부 200m 이내 농경지 ▲주민집단 거주지 및 숙박ㆍ음식점 밀집지 ▲간척 또는 매립 및 기 개발지 ▲공원 경계부 마을지구 및 도로와 하천으로 분리된 지역 ▲공원 구역 내 도로 및 해안선에 접한 20호 이상 마을 ▲주민과 자치단체의 요청 반영지역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군과 주민들은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주민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및 대지)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 부지 ▲육지부 및 취락지와 임야사이 농경지 ▲주민생계와 밀접한 행위 허용 ▲공동묘지자연장지 조성사업 부지 등에 대해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 말미에 주민들과의 질의ㆍ응답 시간에 설천면의 한 주민은 “현행 국립공원구역 구획으로 내 소유의 땅 200평 가량을 지금까지도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 공원구역으로 묶어 둘 필요도 없는 구역이고 개인의 생계와 관련된 지역인데도 이러니 피해가 막심하다. 이번 조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추진돼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상주면의 한 주민은 “공원구역 내 개인 사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당연히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가지 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 외지 사람들도 더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정주공간이나 임야 개발을 늘릴 수 있도록 공원구역 해제 기조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참석 주민들은 기존 개발된 구역에 대한 해제 등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일정은 
한려해상공원구역을 포함한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020년 3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0년 4월에 환경부에 건의하고 2020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용역의 추진 일정은 지난 9월 30일까지 현황조사와 대상지 여건 분석을 거쳐 ▲10월 30일까지 건의대상지 선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11월 30일까지 기준안 설정 및 평가 ▲12월 30일까지 해제지역 확정 및 도면제작 ▲내년 2020년 1월 20일까지 해제지역 활성화 방안제시 및 중간보고 ▲내년 2020년 2월 10일까지 미 해제지역 제도개선 제시 및 주민설명회 ▲내년 2020년 3월 30일까지 타당성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후 환경부에 넘길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지역협의체 및 총괄협의회 구성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계획 결정 고시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 주민으로부터 개인 사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데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도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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