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해미래신문에서 박영일 전 남해군수가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 전에도 미래신문은 박영일 전 군수가 남해군을 상대로 자신에게 내린 어업면허불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보도를 했었다. 이 보도에 이은 얼마 전 보도의 요지는 박 전 군수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남해군을 상대로 우선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손배청구액을 2억여 원으로 한 것은 남해군이 어업면허처분을 불허하는 바람에 면허전환을 위한 절차인 정치망어장 청소에 들어간 비용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업행위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비용이라고 했다.  

군수직을 수행했던 사람과 자치단체인 남해군이 소송의 당사자이니 이 일에 대해 논평을 하자면 박영일 전 남해군수를 원고로, 남해군을 피고로 칭해야 한다. 전임군수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전례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만나는 것이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남해군을 피고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전임군수라니!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기간 당시 상대후보들이 현직군수였던 박영일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은 바로 박 군수 자신이었다. 당시 상대후보들은 현직군수가 자기소유의 정치망어장을 바닥식양식어장으로 바꾸고자 한 행위가 ‘적법한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공직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투표결과 유권자들은 박 후보의 이러한 마음자세가 공직을 계속 담당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런데 박 전 군수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후 남해군의 어업면허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그리하여 남해군의 어업면허불허처분이 ‘당초 승인받은 내용’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고 한다. 법률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필자가 해석하자면 그 이전에 이뤄진 행정행위를 여타한 이유로 어느 순간 갑자기 뒤집어버리면 안 된다는 쯤으로 이해한다. 
미래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남해군이 박 전 군수가 1심에서 승소한 줄 알면서도 계속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사의 자문을 구해보니 이 판결은 항소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이 사안이 이슈화한 이후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남해군이 박 전 군수가 제기한 2억여 원의 손배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군이 이처럼 손배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았으면 왜 그 원인이 된 행정소송에서부터 최대한의 방어에 나서지 않았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 설마 박 전 군수가 남해군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느냐는 안일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추론해보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찾아지지 않는다.  

본지는 남해군이 전임군수와 손배소소송을 벌이기보다는 2억여 원 지급을 합의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본다. 어차피 지난 선거에서 우리 군민들이 물었던 건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이었다.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므로 박 전 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면 남해군은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전임군수와 손배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남해군의 명예에 먹칠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남해군이 승소한들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차라리 손해를 배상해주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립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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