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인 2019년 9월 26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20년 3월 28일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의 사례로는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안내 및 군청, 읍・면사무소와 함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만큼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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