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명품화기금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7일 열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로 결론 났다. 이로써 올해 산지 마늘값 폭락에 대해 그동안 농업인들은 손실분 보전액 산정규모 1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총액 13억원 한도 내에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늘값 폭락과 이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보전지원 요구, 이것과 관련해 군과 군의회의 결정 등 일련의 진행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마늘 등 농산물 생산과 시장가격 안정, 농업인 소득이 ‘농업의 지속’ 여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깨달음이다. 

특히 여유 자본이나 자산이 적은 빈농층이 다수를 이루는 남해 농업계 내에서는 시장가격의 등락이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직접적이고 한층 강화된 강도로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의 가격 지지나 농가의 생산ㆍ유통의 안정은 농촌과 농업의 소멸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보완해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이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농업인과 농촌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요구와 압박이 우리 남해 농업계에도 현실화 되고 있다. 올해에만 해도 시금치와 마늘 가격 폭락이 남해 농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결정은 전 사회적인 생산의 복잡한 상호작용이기에 군 단위에서 조절하기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과제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대응이다. 
올해 마늘 가격 폭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제’(보장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요구돼 왔던 제도였지만 10년 이상 농산물가격 등락과 유통상 한계를 겪으면서도 ‘보장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반영구화되는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의 감소 등 농촌 붕괴의 전조가 현실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보장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마늘명품화기금 조례개정안’을 심의했던 군의회 산업ㆍ건설위에서 “주기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을 폐지하고, 남은 기금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심사 의견이 공식 제출했다. 
보장제에 대한 요구는 이제 생산 농민들만의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군내 농업유통업계에서도 생산이 안정되어야 농산물 출하가격도 안정되고 유통을 위한 홍보와 유통 비용이 저렴해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장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강화되고 있다. 
보장제 실현 과정에서 처음부터 출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 타 시군과는 다른 남해군만의 장점이 있다. 남해군의 경우 기존의 마늘명품화기금 명목으로 이미 출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농작물 생산과 유통, 가격 혼란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해군이 ‘농사물 최저생산비 보장제’ 실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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