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로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앞서 류병태 의회사무과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정영란 의원, 간사에 김종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며 “이 두 안은 원안가결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예산특산특산결산위원회 정영란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정영란 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인 5224억 9842만 6천원보다 288억 2040만 3천원이 증가된 5513억 1882만 9천원이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268억 6485만 7천원보다 218억 4437만 7천원 늘어난 4487억 923만 4천원으로, 5.11% 증가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6개 회계로서 총 1026억 959만 5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69억 7602만 6천원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ㆍ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긴급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서 공통사항 의견으로 “군의 예산집행률이 70%선에 그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과감한 조정 및 부진 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 등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2회 추경예산에 당해 완료가 어려운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증가시키고 집행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또한 감액이 예상되고 또 집행률에 따라 차등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보조금 반환금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산서류 검토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달라.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은 예산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대부분 누락됐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사업 위치나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시하여 예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추후에는 예산안에 산출내역을 정확히 하고,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 편성도 지양해달라”고 했다.

그 밖에 부서별 소관사항 중 일부를 아래 요약해 싣는다.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토지보상 1억원 편성은 향후 설계비와 공사비 투입이 뻔히 예상되어 총10억원이 넘는 예산이 개인 사유재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MOU체결을 틍환 지역환원방법,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 대책 방안 제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해병원 응급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는 동의하나 남해병원 측이 제공한 재정현황 자료는 남해병원 일방이 제공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해 예산을 편성할 것과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업 입안 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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