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항공정비학부(학과장 심종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심사에서 항공안전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04조 및 별표 12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남해대학은 항공정비학부의 항공정비전공, 항공전자전공(3년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항공정비사(면장) 자격증 시험에서 2차 실기시험 중 작업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고, 항공기술부사관 임관 등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항공정비전공·항공전자전공(3년제),항공기계전공(2년제))는 작년부터 국토부 전문교육기관 심사에 앞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미러형의 최신식 항공정비 실습동을 구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대한항공, 공군 출신을 항공전자·항공기계·항공SW분야의 교관으로 초빙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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