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 보건소가 관내 1409개 식품위생업소와 유관기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 사육방식)로 총 10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달걀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 2는 평사(케이지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를 의미한다.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제품폐기 등)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유통되는 달걀을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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