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남해농협은 지난 9일 새남해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신규 조합원 대상자는 2018년 8월에서 2019년 7월까지 가입한 10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50여명이 참석하여 새남해농협 현황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고, 1,000㎡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입이 가능하다.
 새남해농협 류성식 조합장은“ 귀농·귀촌하는 신규조합원이 증가하면서 농협의 역할 또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신규 조합원 교육을 조합원, 농업인 단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 조합원과 농협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농협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