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8월 구성된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상임공동대표 류두길, 김광석, 전미경)가 창립 1년 만에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이 충남이나 인천에 비해 매우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내고 경남도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가 주도하고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청년연합회, 하동금성면청년회, 정의당경남도당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저감 우선대책으로 오염도 높은 도내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면서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충남, 인천시가 이미 시행한 것처럼 즉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안을 마련하고 가동 중인 석탄화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이날 기자회견까지 그동안 충남, 인천과 경남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비교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서 연대해온 단체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기후솔루션 부대표인 이소영 변호사와 한가희 연구원도 사남하석탄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 보령 1~2호기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하는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도 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워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남도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전국 석탄화력 설비의 20%(총 60기 중 14기)가 위치한 경남에는 오염도가 높은 20년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대부분이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는 없다. 심지어 지난 7월 4일에는 탈황, 탈질설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삼천포 5~6호기가 재가동되었다. 산자부는 삼천포 5~6호기가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임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전력까지 충분한 상황이지만 내년 6월까지 환경설비가 없는 삼천포 5~6호기를 멈출 계획이 없다. 경남도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는커녕 오히려 1040MW급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과 비교하면 경남의 미세먼지저감 대책이 뒤쳐져도 너무 뒤쳐진다고 비판한 것이다. 

환경도정은 어디에?

이들은 “이 같은 경남도의 느슨한 대처 때문에 도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첫 번째는 삼천포화력으로부터 500m 거리인 고성군 하이면 군호마을의 사례, 주민 80가구 중 약 17%인 29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6월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례는 하동화력 470m 인근에 위치한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사례, 명덕마을 400여명의 주민들이 겪는 환경피해는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꼽은 ‘2019 환경부정의‘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명덕마을 주민 99명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4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보상청구 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남도민들이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경남도나 각 지자체는 남의 나라 국민 이야기처럼 귓등으로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동화력과 삼천포화력으로 안한 미세먼지 피해는 이들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린피스 자료에 의하면 하동, 고성, 삼천포 등 지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가 부산, 창원 등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 대도시권의 대기개선을 위해서라도 경남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는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들은 “경남도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경남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즉각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허용기준 조례로 정해야

이들은 또한 “경남도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남 석탄발전소의 경우 앞으로 4년 뒤인 2023년 기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충남과 인천의 석탄발전소에 비해 최대 4.6배까지 완화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전국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삼천포화력 3~4호기의 경우 충남 소재 석탄화력에 비해 황산화물은 최대 2.0배, 질소산화물은 최대 4.6배, 먼지는 최대 2.4배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 하동화력 1~8호기의 경우 충남 소재 석탄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은 최대 2.0배, 질소산화물은 최대 3.3배, 미세먼지는 최대 2.4배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경남 소재 석탄발전소들이 충남, 인천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충남도와 인천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데 반해 경남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인천 충남이 석탄발전소의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인천시는 2016년, 충남도는 2017년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발전소 굴뚝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기준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4배 강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들은 “경남도는 2023년 기준 경남도 소재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충남도와 인천시 소재 석탄발전소 기준보다 최대 4.6배까지 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미세먼지대책을 세우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미세먼지저감 우선대책으로 오염도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 안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는 조례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도정 변할까?

한편 이날 경남도 대기환경담당공무원들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열심히 살폈다. 지난해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위 출범 때부터 이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있는 김경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와 경남도의회가 하루 속히 관련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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