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해경의 특정구역내 단속강화로 어민들은 5월 집기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남해 어민의 권리인 조업 터전에서 더 이상 쫓겨날 수 없다며‘생존권 사수 위한 제안서’를 제시하며 대응책을 찾고 있는 문운민 위원장을 만나봤다.<편집자주>

   
▲ 남부자망공동체 문운민 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광양항 개발이 시작된 이후 우리 바다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정해역 설정 후에도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럭저럭 조업을 해 안일하게 생각한 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항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을 어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본질을 흐리는 달래기식의 무마용 말들을 쏟아낸 것이 문제다.   

▲ 소치도 반경 6㎞ 어떤 어장인가
=군내 거의 모든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연간 척당 3000∼5000만원을 올리는 황금어장이다. 특히 상주, 미조, 이동, 남면의 어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어장이다. 대해와 연안을 잇는 길목이기 때문에 고기가 모여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 곳에서는 낙지주낙을 비롯한 유자망, 장어통발 등 거의 모든 어업형태가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앵강만 인근 어민들이 이곳의 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10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장을 빼앗긴다면 남해군 경제를 빼앗긴다고 할 수 있다.

▲여수해경의 단속 상황은.
=예전과 달리 지난해부터 부쩍 단속 강도가 강해졌다. 광양만을 출입하는 대행선박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광양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선박 교통량이 폭주할 것이 뻔해 결국 남해어민들은 이 황금어장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수해경의 단속 강도도 지난 2001년에는 안전을 유의하라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특정해역이니 조업 할 수 없다며 어선들을 여수해경으로 어선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제는 여수 해경을 피하는데도 한계가 왔다.
 
▲ 앞으로 대응은.
=마지막 황금어장을 지키지 못하면 남해에서 연안어업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모든 강경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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