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9월부터 기존에 6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군은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보호자에게 8월 중에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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