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시설 1개동 포함 돈사 3개동 연면적 4960㎡에 2600두 규모 
해당부지소유주 “소문만 들었을 뿐…땅 매각제안 직접 받은 적 없어”
 

외지의 한 양돈업체가 창선면 부윤리 222번지 외 21필지 일원에 돈사를 신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최근 남해군 인허가부서에 허가가 가능한 지 물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돈사 입지 문제가 지역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당부지는 창선 주민들이 ‘독망골’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 위에 독망골저수지가 있다. 대상부지의 지주는 예전부터 이곳에서 축산업을 해온 장아무개씨다.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 이곳에 있는 기존 축사는 낡았고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남해군에 문의를 해온 외지의 업체는 2개인데 동업자 관계로 추측된다. 한 곳은 합천군에서 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이고, 다른 한 곳은 경북 경산시에서 양돈업을 해오고 있는 S업체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남해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고, 그동안 수차례 전화상으로 해당지역에 돈사신축이 가능한지 물어오다가 지난달 말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첫 남해군 방문상담 이후 이들은 인근마을인 부윤2리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윤2리 마을은 지난 6월 마을동회 개최 시 이 사안을 토론거리로 올렸다. 하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아예 거론조차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이 최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들고 남해군에 방문상담을 한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들이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이 남해군에 제시한 돈사신축계획을 보면 대지면적 약 8308㎡에 건축면적은 2층 돈사 3개동 연면적 4960㎡, 분뇨처리시설 1개동 378㎡이다. 사육마릿수는 한 업체 당 모돈 600두, 자돈 700두로 두 업체를 합치면 2600두가 된다.

사업계획을 연건축면적 5000㎡ 이하, 사육두수 3000마리 이하로 입안한 것을 보면 인허가에 걸릴 것들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규상의 조건

현행 ‘남해군가축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소··사슴·양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m 이내, 돼지···오리 등은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부윤2리로부터는 약 738m, 부윤1리로부터는 896m, 오룡리로부터는 1004m, 수산리로부터는 1170m로 확인된다. 이는 해당부지가 조례상 제한구역 밖임을 말한다.

해당부지 22필지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보전관리지역, 일부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준보전산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을 개발할 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이 업체가 건축면적을 4960㎡로 하고 3개의 돈사를 각각의 허가 건으로 쪼개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는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법률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즐겨 쓰는 수법이다.

 

예상되는 논란

대규모 돈사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이다. 이동면 화계마을 돈사의 경우 남해군이 전원마을로 개발하는 대안계획을 세워 소멸보상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남해읍 외금마을의 경우 올 여름에도 주민민원을 해결하느라 행정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축산 악취 청정지역인 창선면에 대규모 기업형 돈사가 들어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악취피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악취의 도미노현상은 지가하락으로 이어진다. 돈사가 들어선 곳에 살러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가하락은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현지주민들이 안아야 한다.

이 기업협 대규모 돈사가 가져올 무엇보다 큰 우려는 어족자원의 보고인 동대만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성이다. 분뇨정화처리시설을 거친 방류수는 동대만으로 이어지는 부윤천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독망골 수계의 농경지는 독망골저수지의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데 하천이 오염되면 농사를 망칠뿐만 아니라 동대만으로 흘러들어 동대만의 생태계를 망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업체가 아무리 뛰어난 첨단 정화시설을 갖추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오래된 돈사에서 분뇨유출사고가 터진 사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외지 양돈업체가 법률상의 맹점을 파고들어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이 쉬이 불허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남해군이 이 업체에게 내걸 수 있는 조건은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오라는 한 가지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럴 경우 이 양돈업체는 인근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동군 고전면의 경우 대규모 양돈사를 짓겠다는 외지 업체에 맞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시위를 벌이는 등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행정이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해군에서도 하동군과 같은 갈등양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동대만 생태계는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지만 남해군이 동대만 갈대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내줬던 것처럼 행정행위는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이번 돈사 문제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갈등요인을 아예 차단하는 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 사안의 귀추에 군민들은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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