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급락과 이에 따른 군내 농업인들의 마늘가격 하락 손실분 보전 요구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남해군이 지난달 19일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남해 농업인들이 자체 회의를 거쳐 주요 사안에 대한 조례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기금의 용도’ 조정과 ‘기금운용심의위 당연직 축소ㆍ위촉직 확대’ 문제였다. 
(사)남해군농어업회의소와 (사)한농연남해군연합회, (사)한여농남해군연합회,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 남해군생활개선회, 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남해군농촌지도자회, 전농남해군농민회, 전여농남해여성농민회, 보물섬시금치연합회, 남해군이장단협의회 등 군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남해군 마늘값 폭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남해군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긴급회의에서 군이 예고한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2항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항목과,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 집중 논의해 대체안을 도출했다. 
이날 대책위는 조례 개정안 기금의 용도 중 ‘마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지원’을 ‘(마늘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기금의 지원방식을 상황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자재지원’으로 단일하게 묶어 두는 것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대책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행 부군수를 비롯한 당연직 7명, 군수의 위촉에 의한 위촉직 7인으로 돼 있는 기금운용심의위를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수정하고 농업인단체의 운용위원회 참여폭을 넓힐 것을 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가 제안하기로 한 당연직 5명은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해군 농협운영협의회장, 마늘연구소장이다. 또한 대책위는 운용심의위의 성비는 조례 개정안 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표 참조> 
대책위는 이 수정 건의안을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기간인 8월 5일까지 군에 제출하고 군의회에도 송부할 예정이다. 군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대책위의 안을 중심으로 마늘기금 조례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기타토의에서 ▲농민수당 경남도 조례 제정운동 참여 방안 ▲2020년 농업예산 참여를 위한 군과의 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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