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시아아파트 새 진입로 개설된 남해읍도시계획도로(소로 3-3호)
▶ 휴먼시아아파트 새 진입로 개설된 남해읍도시계획도로(소로 3-3호)

지역 내 어떤 사람이 급작스럽게 많은 부(富)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던 때를 기자는 지난 2008년께라고 기억한다. 
이 사람은 시중의 그런 소문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대표체육단체의 장을 맡기도 했고 한 지역언론사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도 했다.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장직에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언론사 대표이사 겸 발행인까지 되었으니 막강한 권세를 쥐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이 사람에 관련된 시중의 소문은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회자되기 시작했다. 어디어디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느니, 그렇게 축적한 부가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느니, 도시에 큰 빌딩도 샀다느니, 심지어 이 사람이 어디에 땅을 사는지를 보고 그 일대의 땅을 사두면 된다느니 하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러한 소문의 내용은 이 사람이 은점 해안의 전망 좋은 곳에 산 땅을 개발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을 수족을 부리듯이 한다는 소문도 일었다. 소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박영일 군수의 핵심공약이었던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을 이 사람이 부리는 특정 기자그룹이 입안했다는 데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을 확인시키듯 이후 이 사람의 영향력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두드러졌다. 서면 서상리의 땅은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후보지로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 될 것 같았던 은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급속하게 이뤄졌다. 이 사람이 매입한 땅마다 행정의 개발정책이 뒤따랐던 것이다.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사업, 은점마을 진입도로 개설 외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휴먼시아아파트 남산천변 진입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남해군은 휴먼시아아파트 남산천변 진입로 개설을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앞서 시행해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 데크로드를 포함해 길이 312m, 폭 6m의 남산천변 소로(3-3호) 개설사업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이 이 사업예산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이를 심의한 남해군의회는 상당한 논란을 벌였다. 
김두일 의원은 “이미 계획해놓고 있는 남해읍도시계획도로의 시급성 순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특정인이 이곳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파다해 행정이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군은 이 소로를 우선해 추진했다. 제시된 사진에서 보듯이 이 도로개설로 가장 크게 가치상승효과를 보게 된 것은 휴먼시아아파트 진입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평리 12*5 지번)이다. 묘하게도 이 땅의 당시 소유자 역시 이 보도의 대상인 사람이었다. 

한편 당시 군 도시계획팀은 이 남산천변 소로공사와 함께 이 지번의 땅 건너편에 있는 남산석재 사이에 교량을 가설하려는 계획도 추진했다. 
물론 이 교량가설사업이 남해읍도시계획도로계획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예산이 모자라 아직 개설하지 못한 시급한 다른 도시계획도로계획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점할 만한 대상은 못 되었다.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이 우선순위로 추진되자 세간에는 이 사람의 땅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특혜성 행정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교량가설 사업은 편입될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 두 차례 타진만 해보다가 성사되지 않았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안 된지 20년이 경과하고도 아직 개설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휴먼시아아파트 진입소로 개설사업은 이 사람 덕에 일몰을 면하는 행운을 누린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청이전신축문제가 현실 이슈가 된 이후에는 이 사람이 군청사 신축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남해유배문학관 근처에 많은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소문은 군청사신축이라는 중대사를 추진하는 남해군행정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행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이 같은 악성 요소에 대해 남해군이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지는 판단하고 있다. 군청사이전부지 선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생각해본다면 군이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중요한 일이다.    

권언유착 청산할 기회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돈 소문들의 내막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적폐라 부를 수 있는 이른바 행정과 언론 사이의 짬짜미다. 막강한 재력을 가진 지역언론사 대표와 행정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6.13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본지의 시각은 주관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행정과 언론 사이에 짬짜미가 이뤄졌다고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은 많다. 이 사람의 이익에 관련된 어떤 일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의원, 심지어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까지 이용되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거나 행정의 공문으로 실행된 근거를 본지는 확보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은점의 땅을 허가도 받지 않고 손댈 수 있다고 판단한 인식의 바탕에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일들이 긴 시간을 두고 축적돼 왔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행정공무원과 정치인, 언론사 대표 사이의 결탁에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언론의 영향력 아니면 모종의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언론사 대표일 때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겨진 일종의 문서를 보면 어느 공무원에게 어떤 내용의 부탁을 어느 기자를 통해 수행하게 할 것인지 리스트로 작성한 내용도 있다. 이 리스트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많고 리스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결과가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양심이 없지 않고선 어찌 이를 못 본 척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점은 이 장본인이 본지 취재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는 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나도는 것이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본지는 이 증거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 같은 권언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올릴 수 있다면 본지는 이를 둘도 없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