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전후해 군내 각계에서 마늘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다른 취지의 입장과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군행정은 농업인들의 요구와 마늘기금조례의 목적ㆍ취지를 살려서 마늘농사로 인한 생산 불안정 해소와 유통 개선으로 남해마늘 재배면적 유지ㆍ확대와 농가의 생산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 마늘농가를 비롯한 군내 농업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비용 이하의 소득이 매년 누증돼 농가의 부채 누적 등으로 생산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태를 방지하고 농업생산 유지와 나아가 적정 규모 이상의 안정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최소의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마늘기금조례 개정안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이의 제기와 입장 표명, 행정과 군의회가 이번 안을 바라보는 관점ㆍ처리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례 개정안의 처리 속도와 효과 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기금조례 개정과 관련해 다른 의견들도 있다.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지만 농업인들의 요구대로 마늘값 손실분에 대해 ‘현금 지급을 통한 직접 보전’은 재고해 봐야 한다는 입장들이다. 여기에 ‘마늘’ 이외의 다른 작목, 다른 산업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얘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류성식 새남해농협장은 최근 ‘마늘기금은 마늘생산과 농가소득의 안정 등 농업생산여건 마련이라는 목적을 갖고 조성된 기금’이라며 이 범위 안에서 기금 운영의 규모와 변경 문제 등을 논의ㆍ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금 적용 대상을 마늘 외 다른 작목으로 확장할 것인지,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이미 구성돼 있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타 산업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마늘기금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군의회의 동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마늘값 급락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의회 유관 상임위 의원들을 포함해 일부 의원들이 마늘값 급락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 단체와 농협 등과 수차례 접촉을 갖고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데 농업인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이후 마늘농가가 군의 마늘기금을 활용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입장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다. 특히 마늘농가가 마늘값 폭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기금의 실비로 요구하자 지급 기준이나 대상확정 등 구체적인 지급 근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은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조례안 요목을 정리해 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늘기금조례 개정안 논의, 농산업정책 기조 고찰 계기될 듯
남해 농업인들의 영농 손실이라는 첨예한 논점이 연계돼 있는 이 조례안 논의를 시작으로 남해군은 마늘의 생산과 유통 뿐 아니라 타 작물과의 구분 문제 등 남해군 산업 전반을 총괄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기조에 따라 재구획해야 하는 과제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와 관련, 당면한 문제는 마늘농가의 소득 하락분 보전 요구를 마늘기금 조례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례 적용 대상 농업인의 범위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변경 ▲기금 적용대상의 측정 기법 마련 ▲보전 적용 방식의 결정 ▲추후 기금 운용의 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군의 마늘산업, 나아가 농업정책과 해당 분야의 기조를 되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