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마늘값 급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군내 마늘농가의 긴박한 상황과 맞물려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범위, 실행방법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군은 마늘값 손실 보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례’(이하 마늘기금조례)를 일부 수정한 조례개정안을 작성해 입법 예고했다. 
이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8월 5일(월)까지이다. 이에 대해 마늘농가 등 군내 농업인들은 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군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군이 입법예고한 마늘기금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9년에서 2024년 6월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비율을 당초 20/100에서 30/100으로 늘렸으며 ▲사용용도는 기존 ‘종구갱신 및 생산기반 조성’에 더해 ‘유통ㆍ마케팅’과 ‘농자재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군의회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군이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간을 갖고 최종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며 군의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 등으로만 운용했던 기금의 사용비율을 늘리고, ‘종구 갱신ㆍ생산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활용됐던 기금의 용도를 마늘의 유통ㆍ마케팅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농업인들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작성한 군행정은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마늘값 급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분으로 예상되는 규모를 포함하는 사용비율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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