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610건, 21억6천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11.6%상승한 것으로 주요인은 관내신축건축물 1149건 83,890,064원‧신규아파트 공급 96건 30,422,440원‧신규 대형어선 5건 11,613,141원이 적용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금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텍스
(www. wetax. go. kr), 가상계좌, 모바일 금융앱 전국금융기관(CD/ATM기)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및 기타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463)또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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