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질문] 
작성일 2019-7-8 김00씨 조회수 784
은점마을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 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벌칙규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 시 제45조 규정에 의한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와 제44조 불법산지전용의 복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있고 제53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이 무시무시한 법의 벌칙규정이 무서워서 감히 불법형질변경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신문 보도에 의하면 원상회복과 동시에 3m도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지법, 산지관리법 어디에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있지 불법전용 한 도로를 인정하는 법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산지 농지 등의 맹지 등에 있어서 3m 도로를 내기 위해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점마을 소유자와 동일하게 벌금만 내면 그 도로를 인정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법 규정에 의하여 3m도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은점마을 주민들께 확인 한 바 문제가 된 그 지역에 경운기길 내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까지 내고 결국 도로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운기 통행은 못했고 사람만 겨우 다니는 도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경운기가 다녔다는 조사결과를 알렸다는 데 은점마을 주민 모두가 그런 도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벌칙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경찰이나 검찰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통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우리 일반군민들의 불법전용 시 공무원의 형평성 있는 조사와 조치결과가 현재 은점마을과 비슷하게 나와야 불법전용이던 형질변경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남해신문 보도 사진을 보면 군에서 시행한 도로공사 시 도로옹벽을 해 나가다가 불법형질변경 시작이 된 지점부터 옹벽공사부터 하지 않고 불법형질변경과 전용도로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지점부터 옹벽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들 개개인이 앞으로 여기부터 합법이든 불법이든 맹지가 되어있던 곳의 도로를 내려고 불법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 은점마을 도로처럼 계속해서 편의제공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형질변경 시작지점은 군소유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소유 부지는 원상복구 한다고 해도 이 군 소유 부지의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참고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 관련법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남해군의 답변
작성일2019-07-15 /이름 도시건축과
“농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이용 가능”

“군정발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남해군 해안가 주변 무단훼손에 따른 자연 경관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사전 방지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06.27.허가된 사항은 무단훼손되기 전 지형의 원형에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지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구를 위한 허가임을 알려드리며, 농지에 농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피해지 복구명령으로 복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경찰서 고발조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내용,「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형사 처분에 대해서는 최종 검찰청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옹벽 미 시공 구간은 주민의 농로진입로 사용 건의로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군소유의 도로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도로 법면은 원상 복구되어 진입이 불가능 하며, 옹벽 미 시공 구간은 우리군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훼손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복구할 계획이오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각 실과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재 질문] 
군수님께 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9-07-16/ 이름 김○○ /조회 : 231
“원상복구 외는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

“일반군민들은 국도3호선 건너편에서 볼 수 있었고 중장비 등이 10일 이상 작업을 하여 7,457㎡의 면적이 훼손될 때까지 농지나 산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눈에는 띄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해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은 우리나라법률과 다른 딴 나라 법이 있는 것입니까? 불법훼손과 전용을 하다가 걸려서 허가신청을 하면 무단훼손 된 전 지형의 원형에 가까운 허가라고 하는데 6월 27일 허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가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법규해석에 혹시 착오나 있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산림청 등 정부관계부처에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농지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 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 시 제45조 규정에 의한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와 제44조 불법산지전용의 복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있다고 한 법규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외는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정부담당부처 공무원의 답변을 보고서 올린 것입니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인 전용목적이 있어야 하겠지요. 전용목적의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불법으로 전용하다가 한마디로 걸리니까 6월27일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이번 기회에 일부 합법화 해 당초목적인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행정행위가 남해군에 존재하는 농지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적도상에는 없지만 망운산 꼭대기에도 길이 있다시피 우리남해 모든 산지나 농지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출입할 수 있는 농로는 다 존재합니다. 이번 같이 불법전용을 하다가 옛날 출입하는 농로가 있었다면 도로허가 신청을 다 받아 줄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전용 하다가 걸려서 허가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는 법규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담당부서 공무원의 성명도 게시해주시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적당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농지 산지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도시건축과가 아닌 농지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처리 담당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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