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인이 불법형질변경행위를 지지른 현장을 군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다. 본지는 드론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군내 한 전문가에게 촬영을 의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본지의 부탁을 받은 이 전문가는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촬영을 해주었다. 여기에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자 주>

복구 작업현장, 드론으로 촬영해보니

이 사안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이곳에서 벌어진 불법형질변경행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행위자는 지난 3월 중순 행정당국에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전답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내고 묵혀놓았던 전답지를 개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일로 녹색이었던 이 일대가 황토색으로 변하고 말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드러난 황토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행위자가 훼손한 면적은 총 7457㎡였다. 여기에는 새로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이 매입한 군유지 1447㎡도 포함돼 있었다. 길을 내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땅 경계를 침범하기도 했다. 위법과 불법이 뒤섞인 행위였던 것이다.    
이 행위자가 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절차조차 생략한 것인지 그 배경을 짐작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곳의 임야가 공익용산지에다 국토관리계획상 보전임지로 지정돼 있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행위자가 이 점을 모르지 않았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훼손규모와 범위를 실측해본 결과 남해군 행정은 이 행위자의 행위가 불법적인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실측은 지난 3월 19일, 고발조치는 6월 3일 이뤄졌다. 실측한 날로부터 무려 70여일이나 지난 후의 조치였다. 
한편 고발조치와는 별개인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6월 28일 이뤄졌다. 90여 일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 행정처분은 개발행위 인허가부서, 산림관리부서, 농지관리부서의 협의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원상복구명령과 적지복구명령을 혼합한 것이었다. 요약해 설명하면 경작을 위해 밭을 개간한 작업과 농지로 접근하기 위한 농로작업은 3m규모로 허용하고 그 외의 훼손된 임야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는 행위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에 대해 몇 차례 보완지시를 거치는 과정을 밟았다. 
남해군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따라 행위자는 이 시점 현재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을 살펴보니 절토해냈던 진입로부분의 임야는 성토작업이 이뤄진 반면 새로운 루트로 농로를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시된 사진은 지난 9일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의 모습인데 복구 작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에 따라 3m폭 농로를 내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길이 새로이 황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군, 행정처분결과 주민설명회서 
“농로개설은 허용해줄 수밖에 없다”   

한편 이 행위자의 불법적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3m농로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를 통해 알려지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은점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그건 안 될 일이라면서 군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 당당부서는 지난 5일 은점마을에 찾아가 그간의 경위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것을 아무도 본지에 알려주지 않아 직접 취재할 수는 없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주민들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은 법규상 전답 소유자가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농로개설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재량이 아니라 법규에 입각한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해서 답답했다”고 이날 설명회에 대해 전했다. 주민들은 또한 “바닷가 쪽에 서 있었던 소나무가 벌채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복구를 하는지 현장을 살필 테니 복구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했던 다음지도상의 농로의 흔적은 이전 소유자가 길을 내려고 시도했다가 행정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던 것이며 그럼에도 그것을 근거로 3m농로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요상한 결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나서 합법화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그 때도 용인해줄  것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종합하면 이날 설명회는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핀잔만 잔뜩 듣고 간 설명회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서 알 수 있듯 남해군이 만약 이 행위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만을 근거로 3m농로 개설을 용인해준 것이라면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자의 행위처럼 ‘밀어붙이고 나면 행정이 해결책을 모색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현실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행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좋은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 악영향이 불을 보듯 뻔히 예측되는 사안인 것이다.
한편 주민들의 이 같은 증언을 듣고 본지가 인허가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행위자는 아직 농로개설에 따르는 절차는 인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행위자는 복구계획서만을 근거로 3m농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행정은 이 사람으로 인해 이래저래 곤욕스런 처지에 내몰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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