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해문화체육센터를 ‘남해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남해문화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18일 공포 개정하고, 문화전용 공간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금껏 남해군은 문화예술회관이 없어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의 원활한 공연 진행이 어려웠다.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다목적홀을 문화전용 공간으로 바꾸고, 모든 시설의 사용시간을 4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까지 남해문화센터를 문화예술전용공연장으로 활용해 공연과 연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활동 목적의 대관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안내하고, 문화·집회활동 목적의 대관은 남해문화센터에서 진행해 시설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남해문화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전용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해문화센터 대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860-8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문화센터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조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남해군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분야의 수요충족과 체력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용시설은 작은 영화관 다목적홀 공연연습장 그 밖의 시설인 영화관 부속시설, 예술행사와 체육행사 등의 진행에 필요한 부속설비 일체이다.
남해문화센터 사용 시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는, 평일 공연 시 주간45,000원, 야간(영화관 휴무일)50,000원, 유료 입장시 수입액의 20%를 징수한다.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는, 냉방료1회 40000원 2시간 기준, 난방료1회 35,000원 2시간 기준 △다목적홀 대관료는, 문화와 집회 기타의 목적으로 토‧공휴일 주간은 60,000원 야간70,000원, 평일주간50,000원 야간60000원 유료입장 시 수입액의 20%징수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냉방료1회, 40,000원 난방료1회 35,000원 2시간 기준이다.
사용시간은 주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오후6시부터 밤10시까지이며, 주간 야간으로 사용료 기준을 분류하며 사용시간 2시간을 1회로 간주한다.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의 사용료 기준으로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 초과해서 사용하려는 시간대에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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