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은점마을 전망 좋은 곳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군내 한 사회지도층 인사 이아무개 씨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형질변경행위를 저질러 남해군으로부터 형사고발(6월 3일자)을 당했다.<본지 1439호 6월 21일자 단독보도> 
이 불법 형질변경행위자의 행위를 보면 국가공권력의 실체인 법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의 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정말 어떻게 이토록 자연을 훼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훼손한 규모나 방법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행위자에 대해 남해군이 내린 행정처분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행정처분은 지난달 28일자로 이뤄졌다. 그 내용을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원상복구와 적지복구를 절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군 담당팀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한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를 하되 원상복구가 어려운 곳은 나무를 식재토록 조치했다. 다만 농지로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해줘야하기 때문에 3m폭 농로는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행위자가 군에 제출한 복구계획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자는 이 불법훼손행위로 3m 폭 농로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된 은점마을 주민들은 “남해신문이 그 전에 이곳에 경운기가 다닐만한 농로가 있었다고 썼던데 그건 여기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쓴 글”이라고 일갈했다. “경운기는 무슨… 사람이 겨우 다닐만한 길이었다”고 핀잔을 주었다. 주민들은 “이 땅의 이전 소유자도 임의로 농로를 내려고 했다가 산지불법훼손으로 벌금을 물었던 사실을 은점 주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다. 불법적 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농로가 주인이 바뀌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합법적인 농로로 인정받는다면 하늘이 웃을 일이다. 남해군에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만나본 주민들은 이 불법행위자로 인해 은점마을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분이 마을 경로잔치 때 200만원을 희사하겠다는 걸 마을이 거절해서 안 받았어요. 마을 진입도로공사가 끝나자마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공사를 시작하기에 여긴 보전임지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하면서 의아해했었는데 허가도 안 받고 그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기가 찼지요. 마을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려버린 것을 알고 군수님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척이 되길래 의아했지요. 새로 도로가 생긴 건 좋은 일인데 이 길이 특정개인의 개발행위에 이용되는 건 탐탁찮게 생각합니다”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이슈촉발 그 원인은 

이처럼 이 행위자의 불법적 형질변경행위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행위자가 이곳에 불법형질변경행위를 시도할 수 있는 결정적 여건이 형성되었던 건 마을 진입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공익용산지에다 보존임지로 지정돼 있는 이 일대는 국토의 관리 및 이용계획 상 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공형 개발을 하는 길 말고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남해군이 공공형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덩달아 좋아진 건 이 일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도로가 개설된 건 현재는 비록 보전임지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맹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될 지도 모르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 은점마을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삼동면 211호선, 길이 870m)이다. 남해군은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21억 4136만 4390원(공사비 10억 4070만 2000원 + 토지보상비 11억 66만 2390원)을 투여했다. 사업기간은 2017년 5월 24일~ 2019년 2월 28일이었다. 
이 농어촌도로가 ‘남해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중에 가장 우선하여 개설된 데에는 그동안 남해군이 이곳을 해오름광장 조성사업(정현태 군수)이라든지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사업(박영일 군수)을 펼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상이 성사됐다면 이곳은 뛰어난 조망권으로 인해 관광명소가 됐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는 일치한다. 
그런데 해오름광장 조성사업도 보물섬 간이역 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됐다. 해오름광장 조성사업은 행정이 추진해도 보전임지라는 규제를 끝내 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고, 보물섬 간이역사업은 지주들이 원하는 지가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오름광장도 보물섬간이역도 결국엔 폐기되고 말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덕에 은점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우선사업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기간이 2017년 5월 24일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박영일 군수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 때는 이곳에 지으려던 보물섬 간이역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기울어진 시점이었으며, 미조의 수협 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졌던 시점이다.
자치단체의 공공형 개발사업은 페기되었지만 도로개설은 이뤄진 이러한 행정적 전개과정에 덧붙여 도로가 개설되자마자 불법형질변경행위를 한 이 행위자로 인해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이 특정인을 위해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를 달굴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비켜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길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이 길의 주민활용도는 어떨까? 이 도로의 투자대비 효용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취재를 해온 인터넷경남뉴스 박용완 기자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서너 대가 이용할 정도로 활용도는 낮다”고 증언한다. 은점 주민 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특정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돼버렸지요. 도로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불법형질변경행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 주민들은 이 길을 산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면서 행정과 이 불법행위자의 관계에 대해 극히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농어촌도로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행위자가 훼손을 시작한 곳 딱 그 지점에 도로보호벽이 끊겨있다. 구조상 보면 굳이 이 지점에서 보호벽을 끊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군이 도로설계를 할 때부터 이곳의 지주를 배려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다. 현장에 서서 유심히 살펴보면 “이곳으로 길을 내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 불법형질변경행위자는 이 보호벽이 끊긴 곳을 이용해 중장비를 올려 보냈다. 이 지점에서부터 훼손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 지점은 군유지다.
불법형질변경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이 행위자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려할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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