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수당인상만, 다음부터 연봉제?
"현재 의원, 유급화 적용은 모순" 여론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조항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말 열린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이 지방의원 유급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지난 7일 동아일보는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이 현재 활동중인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각종 수당을 인상, 급여를 현실화하되, 다음에 당선되는 지방의원부터는 완전유급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현재 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을 약 35% 정도 인상하며 차기 지방의원부터는 총 의원 숫자를 줄이는 대신 완전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계적 유급화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명예 봉사직이란 것을 알고 출마해 당선된 현재 지방의원까지 유급화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며  ▲지방의회 활성화▲의원자질 향상▲의원수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지방의원 유급화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지방의원수당이 35%인상될 경우 남해군 같은 기초지방단체의 지방의원은 현재 연간 받고있는 1220만원보다 447만원 가량 많은 1647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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