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2019모범운전자회 정기 간담회를 가진 날, 남해경찰의 교통현안업무와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인 윤창호법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 이 지면을 빌어 옮기게 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을 말한다. 참고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편집자 주>

윤창호법 주요내용 들여다보니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이것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자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취소기준으로는 종전에는 음주수치 0.10%부터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수치 0.08%이상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기존 음주3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이제는 음주2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자 결격기간을 살펴보면 음주를 한 후 사망사고를 내면 5년의 결격기간이 신설 ▲음주2회 이상 사고는 결격기간 1년에서 3년으로 1회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결격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이날 최민철 교통관리계장은 “벌칙수준도 많이 강화되었으니 우리 모범운전자들은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줄 것”에 이어 “우리 경찰에서는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깜빡이 켜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며 “깜빡이를 켜는 조그마한 실천으로 상대운전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안 되며 미리 깜빡이를 켜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주민존중 교통안전활동 추진 상황

남해군의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6월 현재 전년도 대비 6명이 증가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에 대한 방어운전홍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용품 배부 ▲가드레일, 중앙시선유도봉, 야간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였다. ▲전 군민이 동참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범군민대책회의와 함께 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교통사망사고가 없는 안정 상태로 돌아왔으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보완, 교육, 홍보, 단속 등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남해경찰은 모범운전자와 함께 찾아가는 교통 홍보 활동 교육 안전용품배부 행사장교통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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