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광대위)의 내부 분열로 인해 별도의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따로 대책위’)가 꾸려짐에 따라 광양만권 어업인 전부에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는 후풍이 일어나고 있다. 광대위는 인근 하동, 광양, 여수, 잠수기어업단체와 함께 하동 갈사만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하동군이 최근 광대위와 남해군수협에 ‘따로 대책위’를 보상협의체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공문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을 보면 ‘따로 대책위’가 지난 19일 하동군에 ‘따로 대책위’ 구성을 알리고 갈사만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공문을 받아본 기존 광대위 이정만 공동위원장은 지난 27일 아침 본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보상협상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광대위의 공신력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존 광대위는 지난 23일 저녁 광대위 사무실에서 ‘따로 대책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임시회의 참석서명부에는 모두 22개 어촌계의 이름이 작성됐고, 이중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4명의 어촌계장을 뺀 18개 어촌계장이 서명했다. 기존광대위 임시회의 참석서명부가 22개 어촌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전체 30개 어촌계 중에 8개 어촌계만이 따로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따로 대책위는 자기조직에 12개 어촌계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로의 주장을 존중할 경우 최소한 4개 어촌계는 양쪽에 다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 광대위와 따로 대책위 구성원이 이렇게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하게 된 결과가 표면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원인이 있다고 한다. 따로 대책위 집행부에 따르면 분리 독립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곽철세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주기 보다는 욕설로 대응해버리는 태도에 있다고 말한다. 본지가 따로 대책위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곽철세 위원장이 분열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곽철세 공동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신의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형태에는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광대위 안에 형성된 불신과 분열의 기운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곽철세 위원장뿐만 아니라 광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어촌계장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새 어촌계장이 광대위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자동 승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게끔 돼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될 보상협의업무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뒷수습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투여돼야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앞에 놓인 보상협의들

그렇다면 광대위에게 놓여 있는 보상협의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GS칼텍스 접안부두 유조선 충돌사고에 따른 원유유출피해보상협의 이후 광대위에게 이렇다고 할 피해보상협의업무가 없었다. 
가장 규모가 큰 하동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 건을 제외하고는 ▲광양항 제3항로 유지 준설공사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GS칼텍스 제3제품부두건설 및 준설공사 ▲섬진강수계권(주암댐, 수어댐 및 다압취수장 가동) 관련사업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개발사업(공유수면 매립) ▲남해IGCC 발전소 건립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등이다. 

하동갈사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하동군의 사정에 따라 수년째 보상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 외에 곧 이슈로 등장할 사안은 광양항 항로 확보를 위해 장항마을 앞바다의 삼여도를 발파시키는 작업에 따를 어업피해보상 등이다. 

따라서 남해광대위가 주도권을 쥐고 보상협의를 이끌어갈 사안은 하동군을 상대로 한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피해보상협의와 여수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한 삼여도 발파에 따른 피해보상협의 건 두 가지다. 
비록 큰 어업피해보상협의 건이 없다 하더라도 협상장에서마다 하동군처럼 “보상협의체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남해광대위의 협상력이 반분될 수밖에 없다.

협상테이블에 남해를 대표하는 협의체 대표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낯 뜨거운 상황 속에서 협상력이 100% 발휘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력의 반분이 협상의 성과마저 반분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그것이 남해어업인에게 전가된다면 기존 광대위 집행부나 따로 대책위 집행부 양쪽 모두 분열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양쪽 모두 “함께 하기 싫다”고 말하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끌어가서는 안 된다. 현 집행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광대위 구성 어촌계원들 모두가 나서 이 상황을 하루빨리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원들이 생계에 바쁘더라도 비상임시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세우는 꿈을 꾸어보는 건 본지의 지나친 상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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