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빈 한불균’(不恨貧하고 恨不均이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백성은 가난한 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데 분노한다’는 말이다. 
이 고사성어가 크게 알려진 데는 김두관 초대 남해군수의 역할이 크다. 그는 남해군수였을 때나 경남도지사였을 때나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해왔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에는 이 고사성어를 캐치 플레이즈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 덕에 우리 군민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안다. 특히 김두관 군수와 함께 일했던 남해군 공무원이라면 울림이 컸을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민(民)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대상은 군수일 수밖에 없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정성이 곧 군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행정행위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선 책임자이다. 담당자 없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인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이 누군지, 팀장은 누군지, 과장은 누군지 그 직렬에 있는 공무원을 살펴보게 된다. ‘불한빈 한불균’이라는 잣대를 들고서 말이다.  
삼동면 은점마을 전망 좋은 곳에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군내 한 민간인이 지난 3월, 형질변경행위에 따르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로를 낸답시고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를 훼손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익용산지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처리하는 행정의 태도가 영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 그럴까? 
한 주민이 이곳에서 불법적인 형질변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를 한 날이 지난 3월 중순이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확인하러 간 날은 이달 19일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날짜는 6월 3일이다. 무려 70여일이 경과한 뒤였다. 또한 오늘 현재까지 남해군은 이 불법적 행위자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 모두가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불법적 행위를 한 민간인은 직능단체장을 맡은 바도 있어 이름만 대면 그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사회지도층이라면 규범과 법을 지키는데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을 자행했는지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질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행정당국에 인허가 신청서를 내어야 함에도 그는 이를 무시했다. 공권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 자신의 행위가 군수를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까? 사회적 지탄도, 사법

적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은 행위를 한 의식의 저변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처벌과 사회적 비난에 따르는 불이익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적 형질변경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는 무지해서 법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나 법규를 잘 알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잰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누구든 이 사람과 같은 수법으로 맹지를 개발하려 들 것이고 그들이 끌어다 쓸 항변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행정은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남해군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본지는 그동안 매의 눈으로 지켜봐왔다. 행정처분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매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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