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로, 6월 한 달간 사전 홍보·계도활동,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감시·단속을 펼치며,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반복 위반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과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은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군,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
장마철 집중호우 틈탄 무단방류 집중 단속
- 기자명 남해신문
- 입력 2019.06.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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