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한 결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부문에서 미조면 사항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4년간 국·도비 79억 원을 포함한 총 101억1400만원(국비 6,998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군비 2,099백만원, 자부담 11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미조 사항마을은 “볼거리(view)가 있는 골목, 아름다운 항구, 뷰티풀(viewtiful) 사항마을”을 사업 테마로, 마을골목 경관에 색채를 더해 남해의 베니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선정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사항 어촌테마마을 지원센터와 돌봄센터 조성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항 이야기길 및 오색골목 조성 등 지역경관 개선, 교육·훈련, 홍보,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남해군은 내년도에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사업기획, 전문인력 양성교육, 워크숍·벤치마킹 시행 등 주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에도 함께 선정됐다. 
군은 이를 통해 일반농산어촌 추진주체인 마을주민, 리더, 지자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간 연계과정을 제도화해 사업의 본질적 취지인 주민주도형 특화개발사업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 왔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2017년부터 어촌지역에 한해 해양수산부가 전담·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내 해수부 전담 어촌지역은 6개 시·군의 30개 읍·면(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창원시 구산·진동면,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성면)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