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에 나선 광양만권녹색연합과 광양만대기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 회원들

최근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배출 자가 측정값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광양만권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들 두 산단과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분과 농도를 직접 조사해보기 위해 나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만대기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은 지난 20일 광양, 순천, 여수, 묘도, 하동, 남해 지역 8개 지점에 미세먼지와 산단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분과 농도 측정기를 설치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5년간의 기상데이터를 분석하여 5월 하순을 조사시점으로 정하고, 조사지점도 광양제철산단 및 화력발전소,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영향권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의 경우 서면 정포마을회관을 조사지점으로 정했는데 측정기기 관리는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창훈 씨가 참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8일간 이뤄지며 농도 및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순천 KBS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 대기모니터링 연구팀과 함께 참여해 특별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순천 KBS는 지난 3월 7일 방송된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현장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광양제철소가 고로가스를 배출하는 1시간 동안 하늘이 분진으로 뒤덮이는 모습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연간 150회 정도 고로가스를 배출해왔다는 것을 고발한 것이다.   

서면 정포마을회관에 설치된 장비
서면 정포마을회관에 설치된 장비

시민사회가 직접 나선 이번의 조사기법은 광산란법(Light Scattering Method)이라고 한다. 광산란법의 원리는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한 후 산란광을 측정하여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측정 장비가 아니어도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측정하는 방법은 베타선법(β -Ray absorption Method)인데 베타선법은 일정시간 여과지 위에 채취된 입자상물질에 베타선을 비추어 배태선이 입자상물질을 통과할 때 흡수 소멸되는 베타선의 차로 미세먼지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베타선법은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조사로 시민단체가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광산란법은 비용이 저렴해 학계에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대전대학교 환경공학 대기모니터링 연구팀은 지난 3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5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베타산란법과 광산란법의 측정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이번 대기오염 실측조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고가의 장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 농도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광양만권 각 지자체에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광양만권 지자체는 지역별 3~4개의 대기오염측정소만으로 대기오염 수준을 판단하고 있고 그 마저도 광양만권의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실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사)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만대기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은 최근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배출 자가 측정값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광양만권 5개 지자체와 정부에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줄이기 7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번에 직접 실측조사에 나선 것과 같이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화동화력발전 광양만권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시공개 및 감축요구 ▲광양만권 특정유해물질 측정소 확대, 측정결과 공개 ▲광양만권 정기적으로 중금속 및 미세먼지 성분 농도조사 실시 ▲광양만권 산단의 환경오염영향 및 주민건강유해성 조사 ▲광양, 순천, 여수 등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치 강화 조례제정 촉구 ▲환경법 위반 행정처벌 법 제정 및 개정 촉구 ▲광양만권 대기오염 배출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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