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하복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ㆍ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하복만 의원은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간호ㆍ간병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실정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활동 간호사 수는 세계 평균의 53.8% 수준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오지지역의 지방ㆍ중소병원 인력난은 점점 심해지고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에서 조차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짚었다.  
이에 덧붙여 하복만 의원은 “남해군의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필요 의료서비스 미 치료율이 남해군의 경우 20%로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남해병원에 필요한 인원 54명 중 22명만 근무중이고 군 노인전문병원은 필요인력 33명 중 17명만 근무하는 등 의료수급 인력이 부족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 의원은 이런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남해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의료법 관련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재 의료법 제7조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을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여건에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이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방의 많은 의료기관,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 결과)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 의원은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간호인력 수요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상 간호사 자격면허시험 조항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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