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는 정영란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영란 의원은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고현면, 설천면 일원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 동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평ㆍ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 군민들은 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으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 등으로 잘사는 농어촌이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정부는 개발 정채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이 지역을 개발정책에서 보존정책으로 방향 전환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때부터 군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으며 관리공단의 무분별한 인허가 불허 처분 등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합리함 겪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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