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9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발표와 6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군정 현안의 동의ㆍ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군의회는 이날 남해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과,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군에서 상정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추경 총규모는 5224억984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5117억4995만4000원보다 2.1%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5억6420만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삭감 수정된 항목은 ▲남해관광달력 1000만원 (편성사업비는 4500만원) ▲관광전담기구 설치 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 전액 ▲출산축하 현수막 제작비 420만원 전액 ▲항공정비과 신설에 따른 남해대학 지원금 증액분 5억원 전액 ▲농산물 택비 지원비 1000만원 전액이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김종숙 예결위원장은 총평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16억원 증가)에 대해 “과다편성될 경우 현안사업 투입 예산이 사장될 우려”를 제기하며 면밀한 분석과 추계로 적정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와 자치단체의 노력반영 항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종숙 위원장은 ▲군의 ‘예산 불용률’과 관련해 군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집해율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 등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적정한 사업비 산출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종숙 위원장은 “이번 1회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산출내역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고 사업비나 정확한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원인으로 애로가 있었다”며 “예산안 산출내역을 정확히 포함시키되,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남해군의회는 기획행정위 소관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산업건설위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건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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