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국제공인 PADI 스쿠버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박충식 ​국제공인 PADI 스쿠버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해양 수상레저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따라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주간의 레저활동에도 레저기구 전복이나 기관고장,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지만 야간에 이뤄지는 레저활동은 특히 위험도가 높다. 또 ​근래에 야간 레저활동 등과 관련해 해양경찰의 안전점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야간에 이뤄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과 준비의 법적 요건들을 인지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상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항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시행규칙에서 야간 운항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등 (가시거리1.6km이상) ▲2. 나침반 (일반적인 것) ▲3. 야간 조난신호장비 (폭죽ㆍ불꽃놀이용 제외) ▲4. 통신기기 (휴대폰대체가능) ▲5. 전등 (일반후레쉬대체가능) ▲6. 구명튜브 (구명부환) (구명조끼 개인착용) ▲7. 소화기 (차량용작은소화기대체가능) ▲8. 자기점화등 (경광등.깜빡거림) ▲9. 위성항법장치 (GPS.해상용 네비게이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이 중 항해등은 밤에 운항하는 배가 진행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켜는 등으로서 정확한 전압 제한 등의 규정은 없으나 야간항해 시 타선으로부터 인지 가능하여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침반은 항해 등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지시계기로서 GPS 구비시에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야간 조난신호장비는 낙하산 부착 조명탄, 홍염신호탄, 로켓 신호탄 등등 중 한가지만 비치하면 된다. 
통신기기란 육상 또는 타 선박과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말하고, 항무통신(VHF)을 포함하여 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모두 의미하며, 휴대폰 사용시 수신가능한 지역에서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전등은 휴대용 후레쉬도 가능하다. 

아울러 위성항법장치는 지피에스(GPS)라고도 하는데,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현 위치를 계산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최근에 개발되는 각종 GPS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위도만 표시되는 장비는 해도가 없으면 실제로 자기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 안전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한 야간항해 10개품목을 갖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남해군청 체육시설사업소 수상레저보트는 234척 (055-860-8674)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남해 인근 바다에서는 야행성 어종인 볼락과 붕장어가 밤 선상낚시 시간대에 레저보트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레저낚시꾼들에겐 대단한 인기 어종이다.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해상의 기상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레저기구의 특성상 대형장비는 갖출 수 없더라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비(GPS)와 비치품목을 갖춰 즐겁고 안전한 야간 레저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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